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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25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2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안 제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안 제4)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안 제5)

설치 및 기능 및 구성(안 제6조 및 안 제7)

임기 및 해촉 (안 제8조 및 안 제9)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10조 및 안 제11)

간사 및 서기(안 제12)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및 비밀누설금지 등(안 제13조 및 안 제14)

수당(안 제15)

 

3. 관련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 4, 8, 19, 2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28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7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