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25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2호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안 제3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안 제4조)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안 제5조) 설치 및 기능 및 구성(안 제6조 및 안 제7조) 임기 및 해촉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간사 및 서기(안 제12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및 비밀누설금지 등(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수당(안 제15조) 3. 관련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8조, 제19조, 제24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8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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