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28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5호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불용의약품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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