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28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5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변질 등으로 복용할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

불용의약품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7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