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26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64호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사업 및 맨발걷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걷기 활성화 지원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걷기 활성화 지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3.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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