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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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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8-07 조회수 19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69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7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5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의 조례를 정비하고 양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 5, 안 제25~ 27)

용어 정비(안 제6, 안 제7, 안 제10, 안 제11, 안 제14)

별지 신설(별지 제1호서식~ 8호서식)

- 기존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후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신설

 

3.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67조제2, 7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87조제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5, 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8, 29

주택법49

고등교육법2조제1·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8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