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8-07 조회수 19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9호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의 조례를 정비하고 양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5조, 안 제25조~ 제27조) 용어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별지 신설(별지 제1호서식~ 제8호서식) - 기존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후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신설 3.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 제71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제5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 제29조 「주택법」제49조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제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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