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20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3호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 및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또한, 그동안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오던 각각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총칙(안 제1조 ~ 제5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6조)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9조) 장애인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5조)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제27조)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2조) 3.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2조의6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9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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