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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20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63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 및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또한, 그동안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오던 각각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총칙(안 제1~ 5)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 16)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안 제17~ 19)

장애인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0~ 25)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6~ 27)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2)

 

3.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9조 및 시행령 제12, 13, 32조의6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7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9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