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8-07 조회수 21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8호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은 78.3%에 이름. 국민 10명 중 8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2022년 2월 발표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016년 441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충주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주택 내에서 자율적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안 제5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안 제6조) 3.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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