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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8-07 조회수 21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8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은 78.3%에 이름국민 10명 중 8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2022년 2월 발표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충청북도 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016년 441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충주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본 조례를 제정하여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공동주택 내에서 자율적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안 제2)

 시장의 책무(안 제3)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안 제5)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안 제6)

 

3.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220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충주시의회의장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