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9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0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4)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예산지원(안 제7)

사업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 제8)

청렴도 조사 및 포상(안 제910)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7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