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6-30 조회수 22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1호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ESG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 3가지 핵심 요소인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임. 급격히 요구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비재무적 측면에 관한 성과 관리를 강화시키고,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안 제4조 및 안 제5조)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안 제6조)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산업발전법」 제18조,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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