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39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78호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시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 이에 충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자문위원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자문위원의 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시 시 수당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제116조의2 4. 의견수렴기간 : 2020. 10. 8. ~ 2020.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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