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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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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39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78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지방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시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 ○ 이에 충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2. 요내용

 ○ 례안의 목적과 자문위원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 2, 3)

      ○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7)

       ○ 자문위원의 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시 시 수당에 관한 규정(안 제8)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 116조의2

 

4. 의견수렴기간 : 2020. 10. 8. ~ 2020.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