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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4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8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정부의 정책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내실있는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2)

   시장의 책무(안 제3)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12)

   청소년 지도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19)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23)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안 제24~2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