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4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8호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정부의 정책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내실있는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 청소년 지도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9조) ○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3조) ○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안 제24조~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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