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55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10호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3조) ○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6조) ○ 해체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 대상을 규정하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4. 의견수렴기간 : 2021. 1. 6. ~ 2021. 1. 25.(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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