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2-03 조회수 27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2호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2.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원활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아동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내용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6조) 나. 아동 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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