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6-18 조회수 656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 53 호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예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 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지원, 재정지원,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9조) 3.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제4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
4. 의견수렴기간 : 2021. 6. 18. ~ 2021. 7. 7.(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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