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6-18 조회수 656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 53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충주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 2)

○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예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5)

○ 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지원, 재정지원,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 9)

 

 

3.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2조의2

 

4. 의견수렴기간 : 2021. 6. 18. ~ 2021. 7. 7.(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