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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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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2-13 조회수 107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2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월 정기 주차권 근거 마련 및 공영주차장 명칭 변경을 통해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주천 제2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안 별표1)

 공영 주차장 명칭 변경 및 조문정비(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2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