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2-14 조회수 9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5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의 복지증진 일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를 수도 요금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정비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 감면 대상 신설(안 제40조) 3. 관계법령 가. 「수도법」 제7조 및 제38조 나.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처: 우편번호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전화 043-850-2983/팩스 043-850-2909) 나.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붙임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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