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2-16 조회수 11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6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2. 1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비위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해 의정활동의 책임성 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다.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 지급 마.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2. 26.까지(1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goodjh@korea.kr) - 보내는 곳 :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7339) - 전화번호 : 043)850-2918, 팩스번호 : 043)850-2909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서식참조) 붙임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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