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30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91호 「충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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