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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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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1-05-13 조회수 273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46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4)

    나.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4)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6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