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1-05-13 조회수 273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46호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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