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27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7호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수립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타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안 제7조 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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