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31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8호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노후·쇠퇴한 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적인 평가·자문 및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도재생지원센터의 업무(안 제7조)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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