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22 조회수 9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30호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위탁, 홍보(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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